혹시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최근에 버스터미널에서 누가 본인 지갑이랑 신분등 든 가방을 분실했다고해서 교통비

혹시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최근에 버스터미널에서 누가 본인 지갑이랑 신분등 든 가방을 분실했다고해서 교통비

최근에 버스터미널에서 누가 본인 지갑이랑 신분등 든 가방을 분실했다고해서 교통비 10만원 현금인출기에서 뽑아 빌려가고 제 번호랑 계좌번호를 받아갔습니다.혹시 몰라서 당시 상황을 대략 메모장에 적어놓았는데 추후 연락 없을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포기해야하나요

상황에 따라 사기죄 신고 가능해요.

메모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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