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발급관련(면허취소등) 남편이 주재원신청하여 미국으로 가게됐습니다. 그런데 비자신청서류를 보니 형사처벌 등 관련
남편이 주재원신청하여 미국으로 가게됐습니다. 그런데 비자신청서류를 보니 형사처벌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더라구요. 10년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 및 벌금 과 2022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이 있는데 비자발급이 어떨지 너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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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회사 내년에는 옮겨도 될까요? 1981년 4월 1일 양력 여자 태어난 시간 11시 30분입니다. 지금
남편이 주재원신청하여 미국으로 가게됐습니다. 그런데 비자신청서류를 보니 형사처벌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더라구요. 10년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 및 벌금 과 2022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이 있는데 비자발급이 어떨지 너무 걱정입니다.
사실 10년전의 1회성 음주운전이라면
비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감정도
받을 필요가 없구요.
하지만 2022년의 기록은
얼마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일단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조회 해 봐야 하는데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으로
신청을 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실효가 되서 기록이 안나온다면
잠시 고민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비자를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이 포함된 수사경력회보서를
요청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은
제출을 해야하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기록이 나온다면
무조건 정직하게 다 밝히고
비자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실효가 되어 나오질 않는다면
과연 사실대로 밝힐지 여부를
재고 해 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정직이 최선이라서
답변자가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다 밝히고 진행을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신청인 개개인의 결정에 따른거라서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
범죄기록을 숨긴다해도
밝혀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밝혀지게 된다면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어
상황이 나빠지게 됩니다.
잘 알아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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