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예금인출 아버님이 돌아기신지 이주정도 됐는데아직 사망신고전입니다아버님 은행계좌에서 장례비용과 병원비를인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형제들에겐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 아버님이 돌아기신지 이주정도 됐는데아직 사망신고전입니다아버님 은행계좌에서 장례비용과 병원비를인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형제들에겐

아버님이 돌아기신지 이주정도 됐는데아직 사망신고전입니다아버님 은행계좌에서 장례비용과 병원비를인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형제들에겐 동의를 구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월세를 어머니계좌로 세입자에게얘기하고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은 유족들의 통지나 행정기관앞 사망신고정보를 통하여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인지후 상속절차에 의한 처리를 위해 예금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지급청구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중 1인이 예금청구를 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론상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간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실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임대인의 배우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것은 상속인 모두가 합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재산분할합의서 등)가 있고, 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수긍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절차 등이 필요한 만큼 상속재산분합협의서를 준비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나 한정상속 등은 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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