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근로소득 다 있을 때 종소세 신고 방법 문의 작년 1~5월까지는 사업소득,6~12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둘이 겹치는 직장이 아니라 이직하면서 직장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 있을 때 종소세 신고 방법 문의 작년 1~5월까지는 사업소득,6~12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둘이 겹치는 직장이 아니라 이직하면서 직장을

작년 1~5월까지는 사업소득,6~12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둘이 겹치는 직장이 아니라 이직하면서 직장을 옮긴 거라 소득 기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올 1월에 6~12월까지만 세액공제자료 조회해서 연말정산 및 환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그럼 올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자료 1~5월까지만 조회해서 전처럼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근로+사업 소득 기간이 겹치는 분은 종소세 신고 기한에 둘이 같이 체크해서 신고한다는데 저는 겹친 게 없으니 따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천징수에 의한 정산’일 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의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 및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입니다.

  •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종소세 신고를 갈음하지만,

  • 귀하처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로 들어가

  • ① 사업소득 (1~5월)

  • ② 근로소득 (6~12월, 연말정산 완료된 부분)

  • 모두 포함해서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 이때 연말정산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공제자료(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는 자동 반영됩니다.

  • 별도로 6~12월 자료를 업로드할 필요는 없고, 1~12월 전체 자료를 조회하여 자동 합산된 내역을 검토하면 됩니다.

소득 기간이 겹치지 않는데 왜 합산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발생 시기나 종류에 따라 나누지 않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 전체”를 신고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겹치지 않아도 세법상은 ‘동일 과세기간’의 소득이므로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요약 정리

✔ 작년 사업소득 + 근로소득 → 둘 다 2023년 소득 → 2024년 5월에 함께 신고

✔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은 종소세 신고 시 합산 필수

✔ 종소세 신고 시 국세청 제공자료를 활용하여 자동 반영된 연말정산 내용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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