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안전자산과 디폴트옵션이 궁금해요 퇴사 후 퇴직연금개인형IRP에 퇴직금을 받았어요(DB형)지금은 현금성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IRP에는 안전자산

개인형IRP 안전자산과 디폴트옵션이 궁금해요 퇴사 후 퇴직연금개인형IRP에 퇴직금을 받았어요(DB형)지금은 현금성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IRP에는 안전자산

퇴사 후 퇴직연금개인형IRP에 퇴직금을 받았어요(DB형)지금은 현금성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IRP에는 안전자산 30프로를 구성하는게 의무라고 하던데만약 현금성자산만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질문1. 안전자산을 구성하지 않고도 위험자산을 70만원까지 구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위험자산을 구성하려면 안전자산부터 30만원까지 구성해둬야 하나요?질문2.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매수를 몇 주 해두었다면디폴트옵션은 선택 안해도 되나요? 디폴트옵션 선택하라고 계속 연락 오는게 귀찮아서요

퇴직 후 IRP에 퇴직금을 입금하셨고, 운용에 대해 고민 중이시군요.

IRP는 노후 자산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기본 구조와 규정을 잘 이해하고 계신 점 좋습니다.

아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질문 1.

“현금성 자산만 100만 원일 때, 안전자산을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위험자산 70만 원까지 가능한가요?”

  • 답변: 불가능합니다.

  • IRP 계좌는 위험자산 비중이 전체 평가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위험자산을 70만 원까지 편입하려면 반드시 안전자산을 30만 원 이상 먼저 보유해야 합니다.

  • 예시 기준:

  • 전체 자산: 100만 원 안전자산: 최소 30만 원 → 위험자산: 최대 70만 원까지 허용

  • 만약 안전자산 없이 전액 현금(대기자산) 상태라면, 위험자산을 편입하려는 시점에 자동으로 30% 이상의 안전자산을 확보하도록 유도됩니다.

✅ 질문 2.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매수를 해두면 디폴트옵션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네, 맞습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운용 지시 없이 4주 이상 방치된 경우’에만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직접 상품을 한 종목이라도 매수했다면 디폴트옵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해,

  • 펀드든 예금이든 1개 이상 직접 매수만 해두면 디폴트옵션 선택은 강제 아님

  • 다만, 가입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안내 의무가 있어 선택 안내 연락은 반복될 수 있음

  • → 무시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

✅ 요약 정리

  • 위험자산 70% 투자하려면 반드시 안전자산 30% 확보 선행 필요

  • 직접 매수한 상품이 있다면 디폴트옵션 미선택해도 무방

  • 디폴트옵션 안내 연락은 안내 목적일 뿐, 무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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