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장기간 입원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을 실손보험청구하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된다고보험지급을 안해주고
장기간 입원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을 실손보험청구하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된다고보험지급을 안해주고 공단에서는 매년말 기준으로이듬해 9월에 정산환급해준다는데약1년 9개월동안 본인부담의료비 계속부담해야되는데 공단에서 수시청구에 의해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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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입원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을 실손보험청구하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된다고보험지급을 안해주고 공단에서는 매년말 기준으로이듬해 9월에 정산환급해준다는데약1년 9개월동안 본인부담의료비 계속부담해야되는데 공단에서 수시청구에 의해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지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매년 정산환급으로 진행되며,
수시청구 환급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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