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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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양국 복수국적입니다
2. 한국에 출생신고하시면 한국 여권나옵니다. 그러다가 한국국적 또는 독일국적을 이탈하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양국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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