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후 지연이자 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료 및 전출 후 약 2개월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후 지연이자 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료 및 전출 후 약 2개월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료 및 전출 후 약 2개월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받는 시점이 늦어졌습니다.일단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지연이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임대차계약- 보증금 2.3억- 원 계약 종료일 25.4.15- 중도해지합의 및 임차권 등기 후 25.2.22 전출(비밀번호 전달, 공과금 정산 완료)2. 전출 후 특이사항- 임대인은 원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계약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여 (정말 그게 맞는줄 알고) 수긍함- 3월 초 해당 집에 가보니 임대인이 작은 가구를 하나 집에 들여놓음(중고거래를 위해 보관한 것으로 추정)- 임대인은 원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공과금도 본인이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이 또한 수긍함3.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 임대인은 생활 마모로 발생한 변형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 원상복구하기로 약속4. 새로운 세입자 전입 예정- 25년 3월 계약 완료- 보증금 2.1억, 계약금2천+잔금1.9억- 잔금 예정일 25.4.185. 보증금 반환- 4번의 2.1억을 돌려 받으면 남은 2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기로 협의(해당 조건으로 새 임차인 계약 진행)저는 2.22에 전출을 했으므로 2.23~4.17 기간 동안의 지연 이자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소송은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은 이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