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시 이자 오늘이 만기일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서보증금을 못돌려준대요 그래서 5월14일까지는 기다려보고 그
오늘이 만기일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서보증금을 못돌려준대요 그래서 5월14일까지는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도 반환안해주면 임차권등기설정 하려고 해요1억2천만원 임차권등기설정하게 된다면하루 이자가 얼마씩 붙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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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만기일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서보증금을 못돌려준대요 그래서 5월14일까지는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도 반환안해주면 임차권등기설정 하려고 해요1억2천만원 임차권등기설정하게 된다면하루 이자가 얼마씩 붙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후 이사를 해야하고
지연이자등이 가산되고, 법률상 지연이자는 연 5%, 연12% 입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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