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도와 전입신고, 원상복구, 관리비 정산에 대한 이번달 24일에 전세금 반환이 안되어 임차권 등기 신청 후 등재되어

집 인도와 전입신고, 원상복구, 관리비 정산에 대한 이번달 24일에 전세금 반환이 안되어 임차권 등기 신청 후 등재되어

이번달 24일에 전세금 반환이 안되어 임차권 등기 신청 후 등재되어 내일 짐을 빼고 관리비 청산 후 추후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합니다.1. 이를 위해서 짐을 빼고 집주인께 연락하는 내일 바로 전입신고를 새 집에 해야하나요?2. 첫 계약서에는 특약에 원상복구 사항이 없었고 재계약시 원상복구 특약이 생겼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재는 안 되어있고 기존시설물 훼손 및 파손시 원상복구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4년정도 살고 입주할 때도 중고 장판과 벽지여서 지금 색이 좀 바라고 살짝 뜯긴 부분도 있으며 장판이 찍힌 부분도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배상을 해줘야하나요?3. 관리비는 내일 정산하는디 가스는 모레 와서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가스를 다 끄고 계량기 찍은 후 모레 정산하려하는데 이부분이 내일 집을 인도하는데 문제가 될까요4. 집을 비운 후 방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관리비 정산 영수증도 찍고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주고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도 찍어서 보내려합니다. 이정도면 건물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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