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후 주소지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4/12일날 임대차 계약을하고 4/14일 임대차 신고를 하고 필증은

주택임대차 신고후 주소지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4/12일날 임대차 계약을하고 4/14일 임대차 신고를 하고 필증은

안녕하세요 제가 4/12일날 임대차 계약을하고 4/14일 임대차 신고를 하고 필증은 받은상태이고 현재 계약한집은 잔금 완납되었고 등기전입니다.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보존등기가 나면서 지번이 바꼈다고 주소 관련 계약을 한장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분은 서울에 사시는분이라 전화로 허락을 구한뒤 부동산중계업자분이 대신 작성해주신다고 하셨구요1. 이미 임대차신고를 한 상태인데 계약서 한장을 다시 작성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신고제 관련해 지번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상황이시군요.

아래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 1. 이미 임대차신고한 상태인데 계약서 한 장 다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 현재 신고된 계약은 주소가 이전 지번 기준으로 되어 있을 뿐,

  • 계약 체결일, 보증금, 임대기간 등은 변동이 없는 상태죠.

  • 지번만 변경되었고 실거주지나 건물 자체가 바뀐 게 아니므로,

  • 계약서를 지번 변경 반영해서 다시 작성하는 건 정상이자 안전한 절차입니다.

✅ 2. 재작성한 계약서로 다시 임대차 신고해야 하나요?

주소(지번)가 바뀌었다면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 보존등기 후 지번이 변경되었다면,

  • 최초 신고한 주소와 실제 등기부 주소가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임대차신고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변경신고로 기존 건을 수정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이때 임대차신고 필증 원본 + 변경된 계약서 사본 필요

신고 기한: 주소 변경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권장

✅ 3. 기존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죠?

네,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 지번만 바뀐 것이므로 실제 거래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오기재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된 것

  • 단지 행정상 신고 정정을 위한 조치일 뿐, 계약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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