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시 재산가액 제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신청하고자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가주택 1억짜리를

새출발기금 신청시 재산가액 제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신청하고자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가주택 1억짜리를

제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신청하고자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가주택 1억짜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1억을 재산에 다 포함시키나요? 인터넷에 보니 지역별 공제제도가 있다고도 하던데 콜센타에서는 그런걸 모르더라구요 이거 자세하게 아시는분 계실까요?

답변)

1) 자가주택의 재산가액 산정 방식

새출발기금 신청 시, 부동산 등 재산은 시세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시세가 1억 원인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7천만 원이라면, 7천만 원만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추가 팁

  •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도 재산에 포함되며, 모두 합산 후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 총 재산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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