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이, 그 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간주한다. 즉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에서기타사외유출은 과세를 안하는 처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익금산입을 하면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법인세 비용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요?

기타사외유출은 과세를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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