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민영주택 1순위 발생일이 없어요
주택청약통장의 청약가능최대평형과 민영주택 1순위 발생일이 공란인 것은 원래 공란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 시점에 정보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1. 청약가능최대평형:
* 일반적인 경우: 주택청약통장 자체에는 가입 시점에 특정 평형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약가능최대평형' 항목은 대부분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 정보 확인 시점: 청약하려는 특정 민영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해당 공고에서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의 통장 예치금으로 청약 가능한 최대 평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통장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 과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경우 가입 시 특정 면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이러한 방식은 사라졌습니다. 혹시 과거 상품을 전환하신 경우라면 가입 정보에 따라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2. 민영주택 1순위 발생일:
* 발생 조건 충족 시: '민영주택 1순위 발생일'은 실제로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된 날짜가 표시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처음 통장을 개설했을 때는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 1순위 자격 요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은 지역 및 규제 여부에 따라 가입 기간 및 예치금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수도권은 1년 이상 등의 기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액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 발생일 확인 시점: 해당 항목은 1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은행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표시됩니다. 따라서 통장 개설 직후나 1순위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론:
주택청약통장의 '청약가능최대평형'과 '민영주택 1순위 발생일'이 공란인 것은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 청약가능최대평형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1순위 발생일은 1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공란으로 유지됩니다.
만약 통장 개설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1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 1순위 발생일'이 계속 공란이라면, 가입하신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가입 정보 및 1순위 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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