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타워 이용제한 보상
오피스텔 주차타워 이용제한 보상
출퇴근 왕복 3-4만원 나옵니다.
두달간 오피스텔 거주하며 주차비 월5만원을 내고 주차타워를
이용하는데, 두달동안 두번이나 아침에 차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주차타워 이용시 시설물의 고장이나 에러 발생으로 주차타워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악의적으로 주차타워 시설물에 관리를 하지 않고 주차비를 받는다며
모를까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도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번째는 다른 입주인이 차를 주차타워 차판위에 방치해두고 사라졌고, 번호를
입력하고 입고를 눌러도 입고 되지 않아 (미등록차량인듯함) 출차를 못하고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고장은 주차타워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입니다.
두번째는 아침에 갑작 스럽게 비상 정지가 되어 출차를 못했고 집주인도 이른
아침이라 전화를 안받아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왜 제가 주차비를 달에 5만원씩 내면서 이른 아침부터 당혹감을 느껴야하며
불필요한 택시비를 별도로 7-8만원 가량이나 소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주차타워를 이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다른 주차공간이 있거나 주차장이
있다면 해당 주차공간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주차 관리비를 받으면서 고의나 악의적으로 주차타워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시설물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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