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와 차용증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2억 원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린 걸로 하고, 나머지 2억 원만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2억 원에 대해서만 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린 자금을 갚아야만 합니다.
2.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한는 5년이라고 설정하고
계획된 월별 상환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내면서 갱신이 가능할까요?
차용증 작성 시 계획한 대로 내시다가 이후 갱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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