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입니다 자동으로 근로장녀금이 신청이 됐는데 이번엔 최소1만5천원 미만이라 신청이 안됀다하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월급 측정이 많이됐다는건가여?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정으로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같네요!
### 근로장려금 최소 1만 5천 원 미만이라 신청이 안 된다는 의미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 **최소 지급 기준이 1만 5천 원 이상**입니다.
즉, 계산된 근로장려금이 1만 5천 원보다 적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 **소득이 증가한 경우**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점점 줄어들다가, 기준을 초과하면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근 소득이 늘어나면서 근로장려금이 줄어든 것일 수 있어요.
2. **재산 기준 초과**
- 재산(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고,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감액됩니다.
- 재산 증가로 인해 장려금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이나 가구 유형 변경**
- 부양가족 수가 변하거나 가구 유형이 변경되면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확인해볼 것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 작년 대비 소득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 혹시 가족 구성원 변동이나 재산 증가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세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예상 조회"를 해보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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