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교위 선도 사회봉사
수능끝난 고3이라 11월달에 미인정결석은 좀 했습니다 근대 선도로 보내지더니 사회봉사 9시간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6월달애 교복으로 딱한번 선도간적 았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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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난 고3이라 11월달에 미인정결석은 좀 했습니다 근대 선도로 보내지더니 사회봉사 9시간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6월달애 교복으로 딱한번 선도간적 았습나다
네, 가능한 처분입니다; 수능 이후라도 미인정결석이 누적되면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생교위) 회부 및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과거에 선도 이력이 1회라도 있으면 누적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봉사 9시간은 과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 규정과 누적 기준에 따라 다르니 처분 사유·시간 산정 근거를 담임이나 생활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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