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회사휴가사용하여 조기귀국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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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리포트는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비자 만료일과는 상관 없이 현재 DS-2019 유효기간이 아직도 유효하고 회사에서 휴가를 받은 상황이라면 미국 내에서의 체류하는 합법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일찍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한국 귀국 후에 회사와 DS-2019 발급 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한국 귀국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만 추후에 미국을 재입국 할 시에 과거 J1 비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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