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위탁 오늘 날라왔는데 위탁 예정일이 5월8일이랍니다1. 5월8일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건가요?2. 이자
오늘 날라왔는데 위탁 예정일이 5월8일이랍니다1. 5월8일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건가요?2. 이자 그래도 일주일 연체는 안되고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어떻게 되는건가요?3. 원금 균등상환인데 이제 한번에 다 갚아야 되는건가요?그냥 그대로 꾸준히 이자만 내면서 갚으면 독촉같은거 안날라오나요?4. 채권추심 위탁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오..5. 통지서 같은거 날라올까요,,?
1, 어떠한 방법으로든 귀찮게 할거 같습니다.
2.3. 어떠한 연체사실인지는 모르겟지만 일시상환을 요구할수 잇겟습니다.
4. 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추심업체에서 님에게 상환요구를 하는것입니다.
5. 각종 독촉장을 보내어 상환요청을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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