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24년도귀속 장려금신청관련해서요24년도 소득자료 손택스기준으로 790만원 근로소득으로잡혀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 2200만원미만이면 165만원지급으로알고있는데저기790만원에본인 세대주혼자 이고차량,부동산같은
24년도귀속 장려금신청관련해서요24년도 소득자료 손택스기준으로 790만원 근로소득으로잡혀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 2200만원미만이면 165만원지급으로알고있는데저기790만원에본인 세대주혼자 이고차량,부동산같은 재산없으면 165만원을받는건가요?그냥 일반원룸살고있습니다.정기신청인데 반기랑 금액이다른가요?
안녕하세요~
2024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소득이 많지 않았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가?” 싶어서 꼼꼼히 따져봤던 경험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질문자님 조건 요약
2024년도 소득: 근로소득 약 790만원
세대 유형: 단독가구 (세대주, 혼자 거주)
재산: 없음 (차량·부동산 포함)
주거형태: 원룸
→ 이 조건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며, 소득 기준도 매우 낮은 축에 속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2024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기준(2025년 5월 신청, 9월 지급)
단독가구 소득 400만 원 ~ 2,200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790만 원이라면 거의 최대 지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650~900만 원대 구간은 150만 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계산되며,
질문자님 소득대에서는 약 160만 원 전후 나올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점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포함, 9월 지급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6월, 12월 두 번 분할 지급
총액 기준은 동일하지만, 분할 지급되느냐 일괄 지급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질문자님은 정기신청 하셨으므로, 9월에 최대 금액 1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단독가구, 재산 없음, 소득 790만 원대 조건으로 보면
2025년 9월에 약 160만 원 전후(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성이 큽니다.
정기신청이라면 반기보다 금액 자체는 같고, 한번에 일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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